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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시장 - 발행시장을 통하여 이미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
- 구체적 시장
- 2차 시장(secondary market)
- 횡적 시장 : 자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횡적으로 이동
- 주식의 시장성과 유동성(언제든지 상환 가능)을 증진
- 주식의 담보가치를 증가
- 주식의 공정한 가격 형성 도모 -> 신규 발행 주식의 가치평가시 기초 정보 제공
유통시장의 종류
- 거래대상물에 따른 분류
- 주식시장
- 채권시장
- 시장조직 형태에 따른 분류
- 장내시장(stock exchange)
- 다수의 매매당사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시장(거래서 시장) - ex) 한국거래소,뉴욕증권거래소
- 장외시장(over the counter ; OTC)
- 거래소시장 밖에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총칭, 거래소시장에 대한 상대적 개념 -- ex) 제3시장, 나스닥
- 장내시장(stock exchange)
상장(listing)
-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(주식, 채권 등) 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
- 상장 유가증권 - 일정 기준 하에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, 상장심사를 통과한 유가증권
상장형태에 따른 분류
- 신규상장 - 기존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새로 상장
- 재상장 - 상장폐지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이 다시 상장
- 신주상장 -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된 종목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상장
- 변경상장 - 상장된 이후 상호명,주식분할 등의 이유로 주식을 교체하여 상장
공모방법에 따른 분류
- 공모상장 - 50인 이상의 일반인을 상대로 자금조달하여 상장하는 형태
- 직상장 -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공모를 거치지않고 상장하는 형태
- 국내외 동시공모상장 - 국내와 외국에 동시에 공모하여 상장시키는 형태
상장의 효과
- 기업의 자금조달기회 확대
- 기업의 국제 신인도 및 인지도 제고
- 종업원의 사기 진작
- 기업 및 주주가 누리는 기타의 혜택
상장 요건
- 양적 요건
-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
- 영업확동기간, 기업규모, 주식 분산, 경영성과,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
-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
- 질적 요건
- 상장심사 청구가격을 갖춘 기업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 검증기준
- 기업의 계속성, 경영의 투명성, 경영의 안정성, 주식회사 속성, 기타 요건
- 상장심사 청구가격을 갖춘 기업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 검증기준
상장절차
- 대표주관회사계약 체결 등 사전준비
-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----------- 국내기업: 청구서 접수 후 45일 이내
- 상장예비심사
-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 심의
-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----------- (영업일 기준)
- 유가증권신고서 제출
- 공모(모짐,매출) 등
- 상장신청서 제출 - 주금납입일까지 제출
- 상장승인 통보
-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
매매거래의 일반절차
호가 - 거래소의 회원(매도자,매수자)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주문 -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의사표시 -> 호가와 동일한 의미
- 지정가 주문
- 시장가 주문
- 조건부 지정가 주문
- 최유리지정가 주문
- 최우선지정가 주문
매매거래의 체결원칙
가격우선 - 시간우선 - 수량우선의 원칙
- 가격우선의 원칙 - 고가의 매수 호가는 저가의 매수, 호가에 우선 체결
- 시간우선의 원칙 - 가격이 동일한 경우 시간적으로 빠른 주문이 우선 체결
- 수량우선의 원칙 - 가격과 시간이 동일한 경우 주문수량이 많은 주문이 우선 체결
-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- 고객의 위탁매매 주문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에 우선하여 체결 (증권 회사에 해당)
매매체결 방식
- 단일가매매
-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가격을 결정하는 매매체결 방식
- 일정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체결 수량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가격수준에서 가격우선,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일가격 매매체결
- 매매거래 전 비거래시간 또는 시장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
-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가격을 결정하는 매매체결 방식
- 접속매매
-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 방식
- 매매거래 시간 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 방법
- 가격우선의 원칙, 시간우선의 원칙, 그리고 수량우선의 원칙이 모두 적용
- 매매거래 시간 중에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 방법
-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 방식
호가의 취소
-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
-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 잔량에 한하여 유효함
호가의 정정
-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
- 정정의 효력은 미체결 잔량에 한하여 유효함
기세제도
- 당일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 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매도 호가의 가격
- 기세는 종가로 인정 ->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되고, 코스피지수 산출 등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반영
- ex) 회사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사는사람만 있고 파는사람은 없는
매매거래제도
코스닥시장
- 미국의 나스닥(NASDAQ)벤치마킹,
- 유망 중소기업,벤처기업 등의 자본조달에 편의제공 목적
- 1996년 7월 개설
제 3시장
- 비상장주식이나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,운영되는 장외호가중개시장으로서 일명 K-OTC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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